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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김성재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A씨가 과거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는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김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활동을 시작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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