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으로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10월 24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시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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