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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OUII는 자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지 못한채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LG화학에 따르면 OUII는 자동차 배터리 특허(994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들에 대해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이 994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994특허는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A7배터리 기술)”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A7배터리 기술을 가져와 994특허를 등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번 OUII의 입장은 LG화학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OUII는 이같은 의견을 낸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는 ITC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 된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음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음 △ITC수석판사가 LG화학 측의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SK이노베이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관련성이 존재하는 PPT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해당 PPT문서는 증거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존재가 드러남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기술 및 사업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조직적인 캠페인의 맥락 하에서 이뤄졌음 △(이러한 상황은) LG화학이 주장하는 특허 무효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함 등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OUII의 의견서 제출 시점은 지난 11일(현지시각)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기한과 같다”며 “OUI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낸 입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증거인멸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반박 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문서들은 특허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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