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김태희 부부가 800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숨겨진 선행도 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비·김태희 부부는 약 3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소속사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한남동, 역삼동, 청담동, 이태원 등지에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약 4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미국에 23억원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삼동, 청담동 건물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줘 '착한 임대인'으로 알려졌어요. 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남모르게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비·김태희 부부처럼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던 제도를 1년 더 연장해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고 2021년 귀속 임대료 인하 분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은 인하액의 70%를 공제해주는데요.


착한 임대인으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임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법인 임대업자이면 되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이고 임대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임차인 업종이 오락 등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6월30일 이후 임대료와 보증금을 환원할 때 인하 전보다 5% 이상 초과 인상하면 공제를 못 받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액 공제 제도 이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 업종에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추가했고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작년 연말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했어요.


부동산 스타의 재산 중 주택은 종합부동산 세율이 2021년 6월1일 보유분부터는 2021년 12월 고지할 때 개인 소유 주택은 세율을 0.1∼ 0.3% 세율이 인상했고 3주택 이상자 중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자는 0.6∼2.8% 인상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자는 세 부담 증가 상한률도 200%에서 300%로 올려 보유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주택 보유세가 많아서 양도한다면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 보유했을 땐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바뀌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는 10%에서 인상돼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20%에서 인상돼 30%가 가산되어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하려면 2021년 6월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해요.


비·김태희 부부와 같이 사업소득·부동산 소득 등 종합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과표 10억원을 넘는 경우 종전 42%에서 3% 더 올라 45%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김태희 부부가 착한 건물주로서 임대료에 매기는 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된다면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세액 공제를 받아서 세액 공제 대상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하를 더 해 줄수록 선행도 하고 절세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인 스타 연예인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도 받아서 절세하는 슬기로운 세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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