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엘에스비 빌딩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일명 '이상봉 빌딩'이 지난해 12월경 90억원에 매각됐다고 알려졌어요.


'이상봉 빌딩'은 2호선 선릉역 근처에 있는 지상 1층∼지상 5층(연면적 986.32㎡) 빌딩으로, 주식회사 이상봉이 2003년 8월 완공한 후 2013년 12월에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엘에스비 빌딩에 33억원에 양도한 후 올해 1월 중 90억원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세 차익은 5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봉 빌딩'이 이상봉 개인 소유라면 양도세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 가격이라면 양도차익이 57억원이고 7년을 보유했기에 양도 차익의 14%에 해당하는 7억9800만원을 공제받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 최소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은 49억원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21억원을 오는 3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2억원을 오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내야 해요.


그런데 '이상봉 빌딩'은 법인 소유 빌딩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2021년 귀속 고정자산 처분 이익 등 회계 처리한 소득으로 2022년 3월에 법인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동산은 개조, 엘리베이터, 피난 시설, 냉난방 설치 등 개량·확장·증설하는 비용만 인정하고 도색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조명 공사 등 원상회복·환경 개선공사는 비용으로 인정 안해요.


법인의 부동산은 개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대신 대출 이자와 같은 취득 비용 등 모든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와 같은 모든 유지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방법이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고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지급 이자 중 부동산에 관련된 이자 상당액과 관련 비용은 인정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로 개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는 45%에 비해 절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지가급등 지역 토지 양도, 주택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법인세에 추가해 내야 해요.


개인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대금이 개인 소득이지만, 법인 부동산은 매각 대금이 법인에 있는 것이라서 주주에게 배당해야 개인 소득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10억원 초과하면 45%를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해요.


'이상봉 빌딩'의 매매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주주별로 균등 배당하고 배당 소득세 세금을 내면 양도소득세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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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채널 '라떼부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