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수입 유기농식품(원료포함)으로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茶)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원산지표시 품목이 지도·점검 대상이다.
시는 수입신고필증, Invoice(송장),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유기원료 관련 서류와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출고·판매 내역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원료 보관 창고와 제품 생산라인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대한 구입 내역과 현물 대조,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완제품 출하량 등을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수입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다루는 업체는 원산지표기를 해야한다. 국내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수입 가공품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오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