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어머니가 하셔서 몰랐다”는 해명이 통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논란이 연예계를 넘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이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적극적 탈세’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무리한 절세 시도(조세 회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쟁점 1. ‘장어집 법인’의 실체…사기인가, 꼼수인가

국세청이 칼을 빼 든 이유는 ‘고의성’ 때문이다. 차은우는 부모가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 식당에 주소를 둔 법인 A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귀속시켰다. 국세청은 이를 실체 없는 ‘가공 법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갈린다. 단순히 법인을 세워 세율이 낮은 법인세(최고 24%)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은우 측에서는 “국세청이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최고 45%) 최고 구간으로 다시 계산해 20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산세) 대상이지, 장부를 조작하거나 수익을 은닉한 ‘조세 포탈’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쟁점 2. 200억 추징금…감옥행 vs 과태료

액수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됐을 때의 이야기다. 과거 송혜교의 경우처럼 경비 처리 문제나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과소 신고’로 판명 날 경우,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토해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 국세청 조사 결과 A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부 조작’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는 명백한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장근석 모친 사례(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처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 쟁점 3. LLC 꼼수와 공동정범 가능성

차은우 측 법인이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된 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한 점 등은 명백한 ‘조세 회피’ 정황이다. 그러나 ‘탈세(Tax Evasion)’와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조세 회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과 세금 추징의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검찰이 차은우 측의 행위를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조세 회피)’로 볼 것인지, ‘국가를 속이려는 사기(조세 포탈)’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얼굴 천재’ 차은우가 200억 원이라는 청구서만 받게 될지, 아니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ocool@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