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씨.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황하나(34)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선고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5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9년 동종 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터라, 황씨는 집행유예 됐던 과거 범죄까지 합쳐 총 2년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 모씨(사망)와 지인 남 모·김 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하지만 황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