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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유튜버 이근(가운데)이 2명의 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출처 | 이근 SNS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돌아온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에서 대위로 근무했던 이근은 열흘 전인 지난 6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용군으로 비공식채널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지원을 받은 2명과 함께 한 출국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외교부는 이들을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근을 제외한 2인은 최근 귀국했다.

16일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두 사람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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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이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출처 | 이근SNS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들 일행 3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근은 전 대위는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이 이어지자 15일 개인 SNS에 “가짜뉴스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다른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다”라고 근황을 전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