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3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1400만 원, 건수는 5만 5833건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앞서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계획’을 수립했다. 체납 사유·체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했고, 체납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는 등 체납추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기동반은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가택 수색, 동산(動産) 현장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체납자가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점유한다.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매(公賣) 대상자는 실익 판단 후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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