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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할 때 체납차량을 조회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제공=수원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 수원시는 경찰서와 협업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 체납액 13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 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4월 말 현재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540대, 체납액 70억 1600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 2163대, 체납액은 113억 5300만 원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