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12352919
의약품 효능군별 이상사례 보고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의약품 이상 사례가 167만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의약품 이상 사례는 총 167만166건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열·진통·소염제(약 23만 건), 항암제(약 19만 건), 항생제 등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의약품(약 13만 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 65세 이상이 약 43만 건, 19세 미만이 약 7만 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 사례는 속쓰림, 구역질 등 오심이 약 28만 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약 17만 건), 두통(약 15만 건), 소양증(약 14만 건), 두드러기(약 13만 건) 순이었다.

167만 건 중에는 중대한 이상 사례도 포함됐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약 9만 건 있었고 사망도 약 1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사망에 이르는 이상 사례를 일으켰다고 보고된 의약품 중 항암제가 2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신류(1727건), 기타 인공관류용제(967건)가 뒤를 이었다.

인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