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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지난 11일 방송에서 배우 이경진이 쌍둥이 조카를 초등학교부터 스탠퍼드 의대까지 학비를 대줬다며 “그때는 이모는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게 하려고 결혼 안 하게 한 것 같다고 하더니 미국 사람이 돼 버렸다”고 서운함을 이야기했어요.
이경진은 조카들이 서울에 있으면 혜택이라도 보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도 조카들을 대한 자랑과 끝없는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국외에 사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여자·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하여 과세해요.
증여받을 때는 부동산 등은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증여세 과세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어떤 것이 절세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재산을 받은 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의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정당법 등 여러 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도 비과세해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 연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주택취득보조금, 불우이웃 성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자녀가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 결혼 혼수용품은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해요.
이경진이 부양의무가 없는 조카에게 보내준 외국의 명문 대학의 고액 학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교육비에 해당 안 되어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지만,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와 삼촌과 이모 등 친척은 과세되는 증여 재산이라고 했어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 있는지를 따져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경진 조카의 부모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출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데도 이경진이 사랑하는 조카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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