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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깃발.│사진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인천 남동구가 장수동 60-1번지 농지법 처벌에 대한 민원인의 관련 문서와 내부 자료를 상대방에게 건넨 후 폭로가 들어가자 구청 모 실장이 토지주에게 농사짓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후 시효 내년 1월 말까지인 처분명령서를 삭제한다는 추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의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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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장수동 60-1번지 위치도.│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22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민원인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내용, 남동구 추진 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민원인 성명, 연락처, 비공개 내용, 공유 부서, 문화관광과, 농축수산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등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한 문서도 상대방인 장수동 60-1번지 토지주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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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장수동 60-1번지 도시계획확인원.│사진=토지이음 캡처

또한 지난달 27일경 토지 관련자는 인천지역 지능팀 관계자들과 만나 모든서류를 넘겼고 자세한 내용을 취재진과 수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 관련자는 수사기관에 협조가 아닌 남동구와 협의해 내년 1월 말까지 농지법 처분명령서를 없애 버리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겨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지목변경 및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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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모습.│사진=호국단 캡처

더욱이 경찰서 수사과장은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고 그 이후로 타 관할서에서 토지주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베타랑 수사기관 관계자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 하며, 추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