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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국민의힘)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당 국힘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런데 박 의장이 의장으로 뽑혔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힘은 18명,민주당은 16명이다. 따라서 당론대로라면 이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구조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 된다고 보고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의장 직을 수행하며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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