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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가수 박효신이 2대 주주로서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이 다른 주주 A씨와 함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로브)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글러브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유로 1억원 규모의 보통주 2만 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에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로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로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행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러브 측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3년간 글로브로부터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5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현재 뮤지컬 ‘베토벤’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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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효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