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올해 7월부터 국산 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어요.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 비율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돼요.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 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할 때, 수입차는 수입 신고할 때 과세하고 있어요.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돼요.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 비율 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돼요.

올해 7월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현대 그랜저는 54만원,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는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KG토레스는 41만원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해 국산차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