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울산=김종규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안)’을 6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고 기간동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올해 중 추가지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반영했다.

이에따라 추가지정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 지구(R&D 비즈니스 밸리)’ 등 3개 지구(면적 4.75㎢)에서 총 6개 지구(면적 9.61㎢)로 약 2배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을 보면,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등, △친환경(그린)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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