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강릉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수)까지 이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목)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과표부서(☎ 033-640-5064~5, 5306, 5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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