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화사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의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현장을 방문했고, 이 무대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화사는 당시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과 관련한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화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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