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대기업집단 계열 아울렛 4개 사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저버리고 입주업체에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 및 소요 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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