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 1심 공판, 3년(공직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6개월)선고.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29일, 황운하(더불어민주, 대전중구)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운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며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에 2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시당위원장 이은권)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시당위원장 이은권)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황운하 국회의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라고 밝혔다.

chojy047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