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금융감독원은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은 기업들이 전기오류 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예: 비유동자산)으로 일괄공시하고, 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전기오류수정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사항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별로 금액적 효과를 구분해서 표시하게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된다”며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고,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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