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향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32)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유아인은 9시 40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이전보다 부쩍 짧게 자른 머리가 눈에 띄었다.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재판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그는 정밀 검사를 통해 케타민, 코카인 등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