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부여, 공모절차 마무리

전국 경자구역 중 최고의 명품관광지 개발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 육성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7월 12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명건설은 망상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을 담당할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다.

강원경자청 관계자는 작년 10월 공모를 시작한 후 허위사실에 기초한 가짜뉴스와 전 사업시행자와 법적다툼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공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청장은 “지난 10년 간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은 건실한 투자자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며 “대명건설, 동해시와 함께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의 명품관광지로 개발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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