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힘없이 당하기만 했던 스타트업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기술 탈취법 위반행위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아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징역도 면치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다. 그러나 보유 기술이 CCTV·접근제한 등 비밀 관리가 부족하다며 대부분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술을 빼앗기고도 ‘실질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도 심각한 문제였다. 수위탁·하도급 등 일정 거래관계가 아니라며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에서 빠졌다. 양도·판매 등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 가능했다. 본격 시장진출 전이나 신기술일 경우 적정한 손해 보상이 불가능했다.

분쟁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체계도 부족했다.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행정조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종료 전까지 피해 확산을 막을 별도 조치 수단도 부재였다. 무엇보다 법적 분쟁보다 신속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기부는 기술 보호 강화 방안으로 ▲촘촘한 방화벽 구축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법적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할 기술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권리귀속관계 등의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진행한다. 협상 단계부터 NDA 체결과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폐기도 의무화한다.

투자·공동연구 등을 빌미로 협상 단계에서 기술을 탈취할 경우 시정명령·형벌과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시장 활동 등이 부족한 신기술이더라도 시간과 비용 등 투입된 기술개발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액을 현실화한다.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손해배상소송 등 사후 조치에 앞서 피해 확산 방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적용한다. 또한 조정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전문성을 높인다. 법원 연계 및 소액사건일 경우 직권으로 조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