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JTBC가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작사 스튜디오C1(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JTBC는 C1이 협의 없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31일 접수했다.

소장에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와 집행 내역 미제출을 비롯해 ‘김성근의 겨울방학’ 타 플랫폼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와 ‘최강야구’를 제작한 C1은 지난 2월부터 갈등을 겪으며 여론전을 벌였다. 야구팬들의 월요병을 지우고 1000만 야구 관객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최강야구’란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당시 JTBC는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호 신뢰 확인 차원에서 내역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한 번의 경기를 2회 방송 분량으로 제작했을 경우, 경기 운영에 필요한 제작비를 두 번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JTBC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경기 운영 시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만 지출하고 두 번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대로 청구한 것”이라며 “방송 1회당 1회 경기를 기준으로 사전 책정된 제작비에 따라 보편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JTBC는 C1이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제작비를 썼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C1은 이러한 행태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JTBC는 제작진 교체를 선언했다. C1은 JTBC와 갈등 상황에도 독자적으로 트라이아웃, 새 선수 등록, 연습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1일에는 JTBC 직원들이 C1이 사용 중인 편집실에 들어가 서버를 차단하고 편집실 사진을 촬영했다. JTBC가 임대한 시설과 장비를 C1이 사용하고 있던 만큼, 제작 계약이 종료된 C1측에 편집실 퇴거를 요청했다는 게 요지다. 장시원 PD는 “JTBC가 사전 공지도 없이 몰래 들어와서 편집실 서버를 끊었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JTBC에 따르면 당일 서버 차단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가운데 JTBC가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복잡하고 긴 싸움이 예상된다. JTBC 관계자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C1에 확인차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intellybeast@sportssoe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