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까지 신청...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 1차는 6~7월, 2차는 9월 중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1차는 6~7월, 2차는 9월 중 이뤄진다.
신청 조건은 △2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소득 인정액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자아 19세 미만자(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 시정소식에서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하거나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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