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28개 시군 거주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

-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문화예술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6월부터 지급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가 시작됐다고 21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오는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한다.

도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올해 수원시를 추가하며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미참여)으로 확대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 298명에서 올해 1만 5천28명으로 대폭 늘었다.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은 “ 올해는 수원시가 신규참여 했고,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진예술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