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진홍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흘려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전했다.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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