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갑질’을 당한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바 있다.

방송에서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그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박나래의 입장도 예측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일자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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