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12·3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집합범’

행위 자체로 중형선고 가능한 위험범죄

사과·반성 없는 수괴에게 ‘고령’ 참작?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형법에서 높은 형을 규정할 때 살인 등 범죄 행위의 결과가 있을 때다. 그러나 내란죄는 행위 자체로 높은 형을 규정한다. 내란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시한 기준이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 등으로 보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동조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했다.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군·경찰의 정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요하게 만들고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드러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출동하거나 헬기 등을 타고 국회로 진입한 자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몸싸움한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 윤석열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내란죄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 그와 함께 내란을 계획하고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30년을 선고했다. 참작 사유로 밝힌 양형 이유가 ‘결과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비록 사과도 없고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지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롤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범죄 이력도 없고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비교적 고령(65세)”이라는 게 참작 사유라고 했다. 김용현 등에게도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 “전과가 없다” “공직에 오래 있었다” 등을 꼽았다.

형법이 정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참작 기준이 법 취지와 부합한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남겼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거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건 윤석열과 김용현 등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때 이미 밝힌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여도 공직에 오래 몸담았거나 고령인 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