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손흥민(34·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협박범 일당은 항소심에 나서 손흥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상 노출에 대한 공포심을 언급하며 선처롤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검찰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공갈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손흥민을 언급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이 많이 보도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