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수색, 국가안보 위반 ‘합리적 의심’ 때만

항공업계 “홍콩 보안 규정에 운항 축소 계획 없어”

관광객, 전자기기 내 사진·자료 사전 점검 필요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홍콩이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접근 권한을 강화하면서 관광객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핵심은 경찰의 전자기기 접근 권한 확대다. 경찰은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를 제재를 할 수 있고, 관련 온라인 메시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홍콩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경유 외국인, 관광객 등이 모두 대상이다.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강하다. 특히 사용 중인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저장한 정보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심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기기 수색이 국가안보 위반 증거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노선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유 가격 인상 등 비용 부담과 맞물려 일부 노선 축소 움직임이 있지만, 홍콩 보안 규정만을 이유로 운항을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번 여파로 홍콩 노선 수요 또한 크게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행객 주의는 필요하다. 홍콩 입국이나 경유 시 전자기기에 저장된 자료 중 국가안보와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지도나 사진, 자료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blesso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