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음주 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질타했다.

한편, 남태현은 2023년 7월 서울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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