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 3인 증원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 제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총투표수 246표 가운데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됐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재조정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3인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는 7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 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 정수(7인)를 보장하는 등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125명에서 128명으로 각각 증원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