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방송인 양정원(36)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도 함께 출석해 대질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출석 당시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억울한 부분을 밝히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남편 관련 의혹이나 학원 운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정원은 과거 모델로 활동했던 필라테스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수익을 과장해 홍보하고, 기구 렌털 비용 등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들은 2024년 7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2월 한 차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특히 남편 이모 씨가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필라테스 학원과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남편 관련 사안도 거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