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 간접세 면제 연장법’ 대표 발의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이어 네 번째 민생법안 발의

김승수 의원, “농·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농림어업용 석유 간접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네 번째 민생경제 지원 법안으로, 고유가 상황 속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이 오는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기한 연장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로 농·임·어업 종사 가구는 매년 최소 8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8954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졌으며, 2025년에는 9846억 원, 2026년에는 10,104억 원 규모의 혜택이 예상된다.

반면 농촌과 어촌, 산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는 200.4만 명, 어가인구는 8.4만 명, 임가인구는 2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임·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도 농림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과 양식어업용 유류에 대해 연방 물품세를 공제·환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림어업용 경유에 대한 경유인취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 역시 농림어업용 경유에 대해 에너지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관련 특례조항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