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직원 사칭한 물품 대납 및 계약 사기 사례 전국적으로 확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 선입금 요구 안해…대표번호, 나라장터 등 절차 확인 필요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납과 수의계약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상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공공기관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명함, 공문서를 활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급하게 행사 물품이 필요하다”라며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관 직인이 포함된 허위 구매 의뢰서와 계약서를 전달하거나 개인 휴대전화, SNS 메신저만을 이용해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방계약법, 내부 계약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과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납이나 비공식 거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추진 시에는 나라장터(G2B) 등 공적 계약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기반으로 적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원은 향후 협력업체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 예방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선다.

김민철 원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계약 사기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식 절차 없는 금전 요구나 비정상적인 계약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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