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왜곡·조롱 행위 처벌 강화…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 지켜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확대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조롱과 모욕,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탱크데이’ 논란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 등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개정안은 제8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조롱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제8조의2를 통해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 사실 부인·왜곡 △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방송·출판물, 광고물, 영상물, 강연, 집회,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조롱·모욕·희화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조롱 행위 모니터링·신고 지원 △피해자·유족 대상 법률·심리·의료 지원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5·18은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며,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라며 “그 아픔을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진실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모욕과 왜곡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5·18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정치와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