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K-콘텐츠 핵심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방송·영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임 및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게임·음악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폐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임과 음악 산업은 이미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와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상콘텐츠 분야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한 대표적인 K-콘텐츠 산업”이라며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맞춰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