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23일 상임위 통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반 마련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보건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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