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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난 화재 사고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앞에서 경찰들이 통제선을 치고 출입을 막고 있다.  제천 |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의 건물 취득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 매체는 26일 “건물주 이모씨(53)는 지난 7월 법원경매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고,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매입 당시 낙찰가의 94%를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충북도의회 강현삼 의원(자유한국당)의 처남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7월 경매에서 이 건물의 낙찰가격은 27억1100만원이었고, 신한은행에서 지난 8월 낙찰가격의 94.1%인 25억5000만원(채권채고액 30억6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돼 이씨는 본인자금 1억6100만원(취득세 제외)을 보태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수차례 경매에 나온 건물에 대해 신한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총 25억5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은 맞지만, 이는 시설자금대출과 운전자금대출이 포함된 내용이다. 시설자금 대출은 보통 수준으로 나갔고, 이씨가 자기 자금도 충분히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운전자금은 감정가(52억5858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운전자금은 건물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담보를 비롯해 개인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주 이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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