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단체 역시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서 선고가 이뤄지면 계속 구속이 됐을 텐데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사법 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의심을 살 만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판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