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은 지난 4일 세금 2억원을 1년 이상 못낸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온라인도박업체를 운영하던 홍영철(46)이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안내서 개인과 법인 포함 전체에서 1위 고액체납자이고, (주)스베뉴 대표 황효진(31)이 부가가치세 등 4억원의 세금을 안냈고, (주)랩토리의 최완규 작가는 주몽, 아이리스, 허준을 쓴 대표 작가인데 개인 사정이 어려운지 양도소득세 등 13억원의 세금을 못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하여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끝까지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징수하고 있어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다가 걸린 사례를 보면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선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했다고 합니다.
수색하다보니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원을 찾아내서 밀린 세금 납부하고 조세범칙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한 결과 남은 체납액 55억원을 자진해 내게 했다네요.
어떤 체납자는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내지 않고 숨어버렸는데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덮쳐서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여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또다른 사업가는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감춰 놓았는데 주민등록과 다른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5000만원의 현금을 압류해 세금을 받았어요.
한 체납자는 모든 재산과 현금을 부인으로 숨겨놓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주지인 부인 아파트 앞에서 잠복했다가 설득해 집을 뒤져보니 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500만원을 찾아내어 징수했고 이에 체납자는 항복하여 그동안 숨겨놓은 돈으로 총 4억원의 세금을 다 냈다고 해요.
심지어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강제로 문을 열고 수색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증명서와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합하여 총 8억5000만원을 압류해 공매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부인, 사실상 배우자, 자녀, 6촌 이내 친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해서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이 신고한다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