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태지·이은성 부부가 40억원에 산 평창동 주택을 5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화제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집을 내놓은 이유는 평창동 집이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에 나온 후 대중에 널리 알려져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이효리도 제주도 집이 방송에 공개된 뒤 많은 관광객이 몰려 결국 지난해 JTBC에 집을 팔고 이사했어요.
집을 내놓은 이유 중에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비록 재산이 많아도 활동하지 않아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유 세금을 제대로 못내서 정리하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내년에 더 오르는 주택 보유 부담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해보다 더 높여(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률을 200%에서 300%로 높여서 올해보다 최소한 세금이 100% 이상 더 오를 수 있기도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집값의 공시가격도 시가에 맞게 계속 올리는 중이지만, 아직도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이어서 내년에는 80%까지 올린다고 하니 세율 인상과 세 부담 상한률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세금 과표 인상으로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평창동 집은 올해도 수천만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냈지만, 내년에는 더 큰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서태지의 평창동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12월18일 나온 것으로 보아 12월16일 발표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인 배제 정책 발표도 집을 내놓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세율에 세율을 더하여(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매기고 가장 큰 세금혜택인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2019년 12월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가진 집을 팔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어 세금이 50% 정도 싸집니다.
현재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평창동 집의 산 가격이 40억원이고 판 가격이 50억원이라면 차이는 10억원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4억원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서태지 평창동 집과 이효리의 제주도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살려고 산 실수요자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 보유세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명세를 치르고 수입도 많은 연예인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큰 보유세 부담으로 힘들다면 내년 6월까지 정리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서태지컴퍼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