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제주특별시 서귀포시에 있는 '연돈 수제 돈까스'는 원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 있을 때 소개되어 인기 끌다가 소음 민원, 대기실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제주도로 자리를 옮겨 영업하고 있어요.


제주도로 사업장을 옮긴 후에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정오에 영업을 시작하여 하루에 준비된 재료가 소진되면 마감하는데 100인분만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등심가스는 9000원, 치즈가스는 10000원에 판매하는데 맛도 좋고 정성스러운 돈가스가 소스 그리고 깍두기 등 반찬과 잘 어울려 인기가 많아요.


제주 연돈 돈까스가 1인당 단품 메뉴를 1만원에 팔고 하루에 100인분만 판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0만원, 한달 30일이면 3000만원, 6달이면 1억8000만원 정도 팔고 임대료와 재료비 그리고 10% 부가가치세, 소득세, 보험료 등 여러 세금과 경비를 빼면 이익은 3분의 1 정도로 월급으로 따지면 1000만원 이상 이익을 가져가기 어려울 겁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은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돼요. 음식점의 경우 4800만원에 부가가치율 10%를 곱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48만원 정도가 최고 납부세액이 되고 총매출액이 1년에 3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주 연돈 돈까스는 연간 총매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억9600만원 정도로 일반사업자에 해당해 오는 1월 25일에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영업실적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주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인터넷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 연돈 돈까스와 같은 음식점 매출액은 손님이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숨김없이 성실하게 매출액을 다 신고할 테니 절세를 위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열심히 받아야 해요.


모든 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든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게 빠짐없이 신고기간이 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라고 홈택스로 자료를 모아서 보내줍니다.


이번에 새롭게 꾸민 인테리어, 주방용품, 식탁과 의자 등 자재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도 공제 못받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경비로 인정 못받으니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절세를 위해선 꼭 받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구매과 수리비, 기름값 등 유지비용을 공제 못받는데 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승용차와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라보 다마스 등 화물 승합차와 트럭 등은 공제 대상 차량이니 잘 선택하여 기름값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세요.


제주 연돈 돈까스의 경우 주요 재료인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를 구매하는데 정육점 등 시장 가게에서 살 때는 계산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받으시고 농어민에게 채소를 직접 사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건수·품명·수량·매입가액을 적어서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주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농·축·수산물을 사는 경우 매출 과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 2억원 이상인 경우 8/108을 매입금액에 곱하여 부가가치세처럼 의제매입세액이라고 매출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매입세액과 거의 비슷하게 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인테리어 시설 등 큰 비용과 재료비 등 매입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