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금융 데이터를 사고 판매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을 통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한다.
|
또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이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을 지원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된다”며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