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의학과 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의료 사고 발생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때 ‘법무법인 지우’의 이경희 변호사가 의료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해 법원이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판결에 의구심을 갖게 됐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이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생명의료법을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의료전문변호사로 거듭났다.
|
이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및 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의료 네트워크를 토대로 의료 사고, 의료법 위반, 간호사 노동권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 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 소송, 형사 소송에서 확정된 유죄에 대한 행정 처분(면허 정지·취소, 업무 정지 등)을 다투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승소를 이끌어낸다.
이 변호사는 신입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태움’의 원인인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 법률 상담·자문 및 강의 활동을 벌이면서 간호 인력과 관련된 노동법을 다룬 저서를 Q&A 형태로 집필하고 있다.
그는 “최근엔 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 보건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에 힘쓴다”면서 “미국·일본에서 허용되는 헬스케어 사업이 국내 규제 법령에 막혀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연관된 법령과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whyja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