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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 1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21일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년간 진행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 규모의 제재금(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가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해외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사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벌금 총 8600만 달러 중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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